이번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이동통신 1위 사업자가 케이블TV 1위 사업자를 인수합병하려는 것으로 방송·통신 시장에 심각한 경쟁제한 효과를 초래한다.
SK텔레콤은 이동전화와 CJ헬로비전 방송상품 결합으로 이동통신 지배력을 방송시장으로 본격 전이하면서 이번 인수로 확보한 유료방송 지배력을 활용해 이동전화 가입자를 추가 확보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이동통신 지배력도 더욱 강화할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다.
또 경쟁자인 알뜰폰 1위 사업자 인수로 지배력을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동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인수합병이 성사될 경우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업자 수는 감소한다. 이로 인해 경쟁이 약화되면 그 피해는 소비자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 지배적 사업자는 명목 요금을 인상하지 않아도 상품가치 하락을 통한 고가요금제 선택 유도 등을 통해 실질적 요금인상 효과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IPTV 사업자인 SK그룹이 케이블TV 지역채널을 확보하면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IPTV 사업자의 직접 사용채널 운용을 금지한 IPTV법 규제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방송의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년간 논의를 거쳐 유료방송 시장에서 규제 형평성 확보를 위해 IPTV 사업자도 방송법의 소유겸영제한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송법 개정안(통합방송법)을 마련했다. 지난해 11월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
통합방송법은 정부의 핵심 유료방송 정책의 구현으로 이번 인수합병 심사 시 그 취지를 반영하는 것이 특혜 논란 방지와 국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타당하다.
혹자는 이번 인수합병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방송통신은 전형적인 내수산업으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라는 주장은 명분을 만들기 위한 허울일 뿐이며 독과점을 위한 양적 확장 의도에 불과하다.
인수합병의 본질은 방송의 공공성을 도외시하고 이동통신 지배력 전이를 통한 방송·유선시장 장악과 이동전화시장 지배력 공고화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