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업기계에 대한 농업용 표시가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한 농업기계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한 과태료도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표시대상 농업기계는 농업용 트랙터, 농업용 동력운반차, 농업용 로더(2톤 미만), 농업용 굴삭기(1톤 미만)이다.
과태료는 1회 위반시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을 부과한다.
이외에도 농식품부는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임대사업 시행기준을 정하고 임대 농업기계 관리와 임대료 기준 등을 강화했다.
이에 다르면 임대사업소는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의 관리대장을 작성해 구비해야 한다.
특히 농식품부에서는 각 지자체의 임대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그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차별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을 위해 농업기계 1일 임대료 기준을 농업기계 구입가격에 따라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구입가격의 1.5%로 하고, 5000만원 이상인 경우 0.5%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