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통과된 원샷법, 무엇이 바뀌었나

입력 2016-02-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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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반대 주식비율 20%→10%… 지배구조 관련 땐 과징금 3배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이 발의된 지 210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원안 내용이 일부 바뀌어 반쪽 원샷법이 됐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샷법 발의를 추진했지만 야당의 거센 반대에 부닥쳐 애초 내용보다 후퇴했다.

원샷법은 과잉공급 업종의 기업이 자발적 사업재편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공정거래법상 규제 유예기간을 연장토록 하는 내용이다.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에 세제·자금·금융지원,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등을 제공한다.

그러나 원샷법이 ‘대기업 특혜’라는 야당의 주장이 상당부분 반영되면서 법 적용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 또한 사업재편의 목적이 ‘경영권의 승계나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의 제공’등에 있다고 판단되면 원샷법 적용 대상으로 승인받을 수 없도록 했다. 승인 이후에도 이런 목적이 드러나면 지원액의 세 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

주주가 소규모 합병을 막을 수 있는 반대주식 비율도 현행 발행주식 총수의 20%에서 10%로 강화함으로써 기업들의 소규모 합병 또한 여전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사회기반시설민간투자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법이 공포되는 대로 BTL사업(임대형민자사업)도 민간기업의 제안이 가능해진다. 우체국, 아동복지시설 역시 이 사업에 포함시켰다.

또 목적 외 담배 판매라는 불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현행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한 담배사업법 개정안, 소규모 맥주제조자에 대해 100킬로리터까지 60% 감세를 추진하는 주세법 개정안 부대의견이 통과했다.

이외에 내정간섭 논란을 빚어 온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의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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