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의 주요 추진 법안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이 4일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법을 공포하면 6개월 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원샷법은 기업의 원활한 인수합병(M&A) 등 사업재편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절차나 규제를 하나로 묶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필요한 연구개발, 설비투자 등 혁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재편 촉진체계를 구축한다.
법이 시행되면 기업이 사업재편 계획을 제출하면 민관 합동 심의위원회를 거쳐 주무 부처가 승인한다. 과잉공급 업종 기업의 자발적 사업 재편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공정거래법상 규제 유예기간을 연장한다. 또 사업 재편 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에 세제·자금·금융지원,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등을 제공한다. 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유효기간은 당초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구체적으로 현행법상 발행 주식의 10% 이하에만 허용했던 소규모 M&A는 20%까지 완화된다. 또 기업들이 M&A를 추진할 때 이를 반대하는 주주들 주식을 의무적으로 사들여야 하는 기간(주식매수청구권 기간)도 주총 후 20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한다. 지주사가 증손회사를 보유할 때도 현행 100% 지분보유에서 50% 지분만 보유해도 되도록 바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원샷법 비용 추계에 따르면 정부는 법안이 시행되는 올해부터 중소·중견기업 인수·합병(M&A)에 연간 100억3800만원씩 지원한다.
여야는 그동안 적용대상 범위에 대기업 포함 여부 등의 쟁점사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야당은 대기업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특히 조선·철강·석유화학 외의 기업은 제외할 것을 주장했지만 정부와 여당이 버티면서 결국 원안대로 통과됐다.
다만 야당의 우려를 수용, 대기업들의 악용을 예방하기 위해 승인 거부를 기속사항으로 규정하고 별도 조항으로 신설했다. 또 사업재편계획의 목적이 경영권 승계, 특수관계인 지배구조 강화 등인 것으로 사후 판명될 경우 승인을 취소하고 금전적 지원액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