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이 4일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는 이 법률을 근거로 중소·중견기업 인수·합병(M&A)에 5년간 500억원가량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총 100여 곳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정부가 대표적 경제활성화법으로 내세운 원샷법은 기업의 합병과 분할, 주식의 이전·취득 등과 관련된 절차와 규제 등을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과잉공급 업종의 기업이 자발적 사업재편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공정거래법상 규제 유예기간을 연장토록 하고 있다. 또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에 세제·자금·금융지원,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등을 제공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원샷법 비용 추계서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연간 100억3800만원씩 총 501억9000만원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사업재편에 따른 직접 자금지원 197억원 △연구개발 활동지원 278억원 △사업혁신 20억원 △능력개발 지원 6억9000만원 등을 투입한다.
직접지원 자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승인 기업의 사업재편에 대해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또는 출연 등에 쓰고, 연구개발 활동지원금으로는 승인기업의 사업혁신을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혁신자금은 국내외 판로 개척, 정보제공, 전문인력 양성 및 경영ㆍ기술회계ㆍ자문 등에, 능력개발 지원금은 재취업교육과 새로 진출한 업종에 대한 근로자 교육, 고용조정의 지원·직업능력개발에 쓴다.
지원기간은 사업재편 이후 사업구조를 혁신하는 기간으로서, 1년으로 제한했다. 이를 통해 5년간 중소·중견기업 약 100개사가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산처는 내다봤다. 대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은 배제했다.
이 경우 중소·중견기업 1곳당 직접자금 1억9700만원, 연구개발비 2억7800만원, 사업혁신비 2000만원, 능력개발비 672만원 등 5억원 상당의 혜택을 보게 된다.
원샷법과 유사한 사례로 일본은 이미 1999년 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 ‘산업활력법’을 만들어 지원하고 있다.
예산처는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 지원 사례를 보면 대기업의 경우 절차·세제지원 분야를 선호하고, 중소·중견기업은 주로 자금, 연구개발 및 컨설팅 지원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 사례를 고려해 비용 추계를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