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원샷법 등 처리 위해 4일 본회의 개의할 것"

입력 2016-02-02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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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은 2일 "오는 4일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을 모두 다 표결에 부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언론을 통해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상호호혜해서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게 나의 일관된 주장"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회 법사위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무쟁점 법안 40여개를 통과시킨 상태다.

정 의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도 "양당 원내대표가 의사일정을 협의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4일 본회의를 개의할 것"이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일방적인 국회로 얻을 소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거법 논의가 진전 안 되면 4일 본회의가 어렵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북한인권법, 원샷법, 선거법이 동시에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 의장은 20대 총선 선거구획정 문제와 관련, 오는 24일부터 시작되는 재외국민 선거인명부 작성 일정을 감안해 설연휴 직후에 선거구획정 기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외국민 선거인명부 작성 개시일로부터) 역산하면 오는 11, 12일께에는 기준이 정해져야 한다"면서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의 경우 잘못하면 4월 13일 선거가…(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도 "선거구 획정안을 포함한 공직선거법을 오는 23일에는 발효시켜야 한다. 재외동포 선거 명부를 확정하려면 그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설 전에 획정위원회에 (획정)기준을 보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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