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일 “국회가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라면 민생입법 서명운동까지 이르는 국민의 간절한 부름에 지금이라도 동감해야 한다”면서 “애가 타는 업계의 한숨이 매일 귓가에 커다랗게 울려 퍼져서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 갈 지경”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약 21분에 걸친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호소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일일이 설명한 법안은 18개에 달했다. 노동개혁 차원에서 추진하는 파견법과 경제 활성화법 등 8개 법안 외에 새로운 10개 법안도 언급했다.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등 일부 법안을 빼고 대부분은 경제와 관련된 법안들이다.
박 대통령은 특히 정부가 강조해 온 30개 경제 활성화법안 가운데 아직 처리되지 않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거론했다.
박 대통령은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인데도 근거 없는 이유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각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어떻게 경제를 살릴 것인지 명확한 해답이 없이 비판을 위한 비판은 결코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경제가 더 나아지고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할 대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에 대해선 “기업에게는 질병을 예방할 수 있게 하고 기업 구조조정촉진법은 아픈 기업을 치료해서 건강하게 만들어 우리 기업과 산업 전반에 경쟁력을 불어넣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 두 개의 법안은 만약 시기적으로 늦게 처리가 되면 우리 기업들은 더 이상 예방도, 치료도 할 수가 없게 돼, 결국 이 법은 무용지물이 되어 버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대규모 재정증가를 초래하는 의원 입법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재정조달 방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페이고 원칙을 확립해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가야 한다”면서 2년 이상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페이고법’(국회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외에도 법정 최고금리 인하안을 담고있는 대부업법과 서민금융 총괄기구의 설립근거 등을 담은 서민금융생활지원법, 학력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대학구조개혁법 등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도 어려운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개혁의 완수를 통해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도약시키는 교두보를 마련하는데 쉼 없이 뛰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