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ㆍ구급차에 양보 안하면 최대 7만원 범칙금

입력 2016-02-02 13: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무회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령안 심의ㆍ의결

소방차와 구급차에 양보를 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범칙금이 최대 7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소방차와 구급차가 접근할 때 가장자리로 피하거나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범칙금을 승합자동차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승용자동차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이륜자동차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자전거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각각 올렸다.

또 무인단속 장비를 통해 적발돼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차량 소유주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승합자동차는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용자동차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이륜자동차는 4만원에서 5만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개정령안은 소방차나 구급차와 같이 긴급차량이 운행하는 경우 소방공무원이 교통정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효력 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에 대해서는 교통소양 교육을 받도록 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 협력기업으로서 새만금지역에 10억원 이상 투자했거나 1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한 기업은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개정령안은 민간시행자가 공유수면을 매립한 뒤 남은 매립지도 취득을 원하면 예정가격의 75%로 취득할 수 있게 했다.

이 외에도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등 새만금사업 종류 확대 △집단에너지 공급시설·방재시설 등을 우선 지원 기반시설에 추가 △민간투자자를 새만금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때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아울러 건축물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건폐율용적률 초과, 무허가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건축법 시행령도 처리한다. 20대 이상을 세울 수 있는 기계식주자장치의 경우 관리인을 두도록 하는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998,000
    • +4.08%
    • 이더리움
    • 4,542,000
    • +0.73%
    • 비트코인 캐시
    • 620,500
    • +6.07%
    • 리플
    • 1,024
    • +7.23%
    • 솔라나
    • 308,400
    • +4.54%
    • 에이다
    • 808
    • +6.04%
    • 이오스
    • 772
    • +0.65%
    • 트론
    • 258
    • +3.2%
    • 스텔라루멘
    • 179
    • +1.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200
    • +19.49%
    • 체인링크
    • 18,950
    • -0.94%
    • 샌드박스
    • 399
    • -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