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집도의 전 스카이병원장 아파트 경매행

입력 2016-02-0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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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훈 전 스카이병원장 소유의 서울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전경(제공=지지옥션)
▲강세훈 전 스카이병원장 소유의 서울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전경(제공=지지옥션)

고(故) 신해철씨의 집도의였던 강세훈 전 스카이병원장 소유의 서울 송파구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다.

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은 2일 강 전원장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전용면적 117.59㎡ 아파트가 경매 신청돼 현재 경매진행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경매 신청자는 1순의 근저당권자인 국민은행이며, 청구액은 7억7192만원이다. 경매신청은 지난해 6월 23일 내려졌으며, 오는 2월 15일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2계에서 첫 경매가 열린다.

강 전 원장은 지난 2003년 해당 아파트를 구매했고, 지난해 1월 5일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지만 4월 17일 폐지됐다. 이후 다시 10월 28일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상태다.

지난해 3월 이후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용보증기금, 송파세무서, 서울보증보험, 하나카드, KB국민카드 등에 가압류가 신청돼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세금 체납을 비롯해 카드대금 연체 등 재무상 어려움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외에 병원 직원들로 추정되는 임금채권자 40여명도 가압류 신청자로 등재돼 있다.

강 전 원장은 현재 회생절차를 밝고 있다. 신해철씨 의료과실 여부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며 신해철씨의 유족으로 부터 2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도 당한 상태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임금채권의 경우 3개월 분에 한해 1순위보다 우선 배당되는만큼 해당물건은 감정가 수준으로 낙찰된다 하더라도 1순위 국민은행 채권도 다 회수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만큼 회생절차가 마무리 될때까지 경매가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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