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그림자규제 366건 중 219건에 대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10건 중 6건 꼴로 무효라는 효력이 없다는 의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10월 금융사를 대상으로 그림자규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제출한 비조치의견서 366건에 대해 일괄회신했다고 31일 밝혔다.
그림자 규제란 금융당국이 공문, 지침 등을 통해 금융사에 특정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한 사실상의 규제다.
회신 결과를 보면 전체의 60%에 무효 의견이 제시됐다.
금융위는 366건에 대해 행정지도 등록과 효력 여부를 분석해 행정지도(26건), 행정지도 등록예정(4건), 감독행정(71건), 무효(219건) 등 네 가지로 분류해 회신했다. 나머지 46건은 금융규제 옴부즈만을 통해 추가 검토를 진행한다.
이중 행정지도는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제재할 수는 없다.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는 사항은 감독행정으로 분류된 71건 뿐이다.
회신사례를 분석해보면 오래전의 가격이나 상품에 대한 구두지시가 금융사 내규로 반영되면서 해당 규제가 완화됐는데도 내규로 살아 있는 사례, 이미 폐지된 행정지도를 여전히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사례가 많았다.
포괄적인 행정지도에 따라 금융사가 규제범위를 과도하게 해석한 일이나, 광범위한 행정지도가 이뤄진 뒤 최소범위로 법규에 반영됐는데도 선행 행정지도가 중복규제로 남아 있는 사례도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림자 규제가 되살아나지 않도록 감시하고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비하겠다”며 “이번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금융협회 등과 함께 설명회를 열어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