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피해 제품 중 제조지역이 중국인 제품이 전체의 24.1%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벤처기업은 중국산 짝퉁제품 때문에 지재권을 침해받은 경우가 전체의 6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와 특허청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2015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침해를 받은 기업은 조사 대상 중 5.7%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지식재산권을 출원ㆍ등록한 4608개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식재산권 유형별로 침해 비중을 보면, 특허권 침해가 2.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상표권(2.2%), 디자인권(0.9%), 실용신안권(0.3%)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체 침해제품 중 제조지역이 중국인 경우가 2015년 24.1%로 전년도(21.0%) 대비 3.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침해제품 제조지역이 중국인 경우 상표권에 대한 침해발생 비율이 42.5%로 가장 높았고, 특허권 침해가 17.4%, 디자인권 침해가 9.3%로 조사됐다.
기업유형별로 살펴보면 벤처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경우 그 침해제품의 제조지역이 중국인 경우가 63.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우리 기업의 지재권 침해대응 관련 조사결과를 보면 기업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인정받거나 지식재산 관련 합의한 비율은 2015년 43.0%로 전년도(36.1%) 보다 6.9%포인트 증가했다. 수출입 실적이 있는 기업이 침해 피해를 입은 비율은 8.9%로 내수기업의 5.4%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됐다.
반면, 수출입 기업의 침해대응비율은 60.8%로 내수기업의 78.9%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우리 기업은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과 관련해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한 통관보류대상 지식재산권 범위를 확대, 침해 물품 국내유입 차단’, ‘지식재산권 보호 및 대응 활동을 위한 정보 제공’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산업부는 분석했다.
이번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관련 본 보고서는 무역위원회(www.ktc.go.kr)와 특허청(www.kipo.go.kr)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