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소암으로 사망한 삼성반도체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그동안 백혈병이나 뇌종양을 사유로 업무재해를 인정한 적은 있었지만, 난소암의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2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다 사망한 이모 씨의 부친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1993년부터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온양사업장에서 일하던 이 씨는 1999년 6월 건강이상으로 퇴사했고, 이듬해 난소에 종양이 있다는 판정을 받아 치료를 해왔지만 2012년 난소암으로 사망했다.
이 씨의 부친은 반도체 공정에 오랫동안 노출된 것이 난소암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난소암과 관련이 있는 유해물질로 알려진 석면이나 탈크, 방사선 등을 이 씨가 직접 다루지 않았다고 보고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에서는 유해성이 있는 에폭시수지 접착제인 EN-4065, 3851C를 이 씨가 사용했는 지가 쟁점이 됐다.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생식독성물질인 페놀이 혼합된 제품이다.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유해성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이 씨가 이 물질을 실제 사용하게 됐다고 인정했다.
의학적으로 난소암의 발병 이유는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지만,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데다 무리한 주·야간 근무를 이이온 사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이 씨에게 질병이 발생했다는 게 재판부의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