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 명절 앞두고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입력 2016-01-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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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선물세트 소비자상담 명절에만 85% 차지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오행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통상 명절 직전 택배물량이 증가하므로 배송지연, 파손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선물세트의 경우도 이 기간에 피해사례가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의 선물세트 관련 연간 상담건수(60건) 중 명절 관련 선물세트 피해사례가 51건으로 85%를 차지한다.

택배의 경우 배송예정일이나 설명절이 지난후 배송되거나 택배업체의 부주의로 상품이 훼손, 분실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설과 같은 명절 기간에는 택배 물량이 일시에 몰려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며 최소 1주 이상의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운송물 수령자에게도 배송내역을 미리 알려 택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배송된 운송물을 인수한 경우 바로 파손 또는 변질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택배회사에 즉시 통보하고 사고품은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선물세트는 품질이 떨어지거나 포장상태가 불량, 배송지연, 단품대비 비싼 가격 등이 피해사례로 보고되고 있다.

공정위는 선물세트 가격이 낱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것보다 비싼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백화점, 대형마트, 인터넷 오픈마켓 등의 판매처에 따라 가격차가 크게 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비교해보고 구입할 것을 권장했다.

소셜커머스 같은 통신판매업체를 통해 선물세트를 구입한 경우 상품 구매 후 7일 이내에는 단순변심으로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오행록 과장은 "설 명절 기간을 전후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를 통해 피해구제방법 등에 관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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