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직원들의 성과급을 꼼수로 지급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고용노동부가 진위 파악에 나섰다. 앞서 골든브릿지증권은 전 직원이 직급에 상관없이 기본급 200만원에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파격적인 성과 연동형 시스템을 적용해 이목을 모은 바 있다.
그러나 업황 악화에도 열심히 일 한 직원들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사측의 갑(甲)질 논란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파장이 예상된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골든브릿지증권 직원 A씨는 서울지방노동청 서부지청에 골든브릿지증권이 약속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미지급 성과급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골든브릿지증권 A씨의 성과급 임금체불 진정 사건이 접수 된 것이 맞다"며 "곧 진위 등 조사에 나설 방침이며, 결론은 3월 중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장기 노사 파업을 겪은 골든브릿증권은 지난 2013년 12월 기본급여에 성과급을 각 개인별 50%로 지급하기로 임단협에 합의했다. 그러나 사측이 임단협 외에 임의로 공제항목을 신설해 약속한 50%의 성과급에서 적은 규모로 A씨에게 지급한 것이 발단이 됐다.
실제 골든브릿지증권은 특별업무지원 수익차감 및 소송대비 유보수익이라는 항목을 만들어 성과급에서 공제하는 형식의 방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10억원의 성과를 냈으면, 5억원의 성과급을 받아야 하는데 각종 항목을 이유로 약속한 성과급이 50%에 못 미친 것이다.
한편 골든브릿지증권은 노사 갈등을 겪고 난 이후 지난 2013년 12월 영업직 기준 기본급 200만원에 개인별 영업수익 5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새로운 급여 체계를 도입했다.
금투업계 고위 관계자는 "골든브릿지증권이 파격적인 성과급을 업계 최초로 도입했을 때만 해도 스스로 일거리를 찾고 먹을 거리를 고민하는 새로운 조직 문화가 정착시키고 1인당 생산성 향상을 위한 취지였다"며 "그러나 바람직한 취지와 무색하게 열심히 일한 직원의 성과급을 회사가 챙기는 비합리적인 성과급제로 오명에 휩싸인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