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하도급 대금 직불제도 도입...열정페이 처벌기준 강화"

입력 2016-01-26 09:49 수정 2016-01-2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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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하도급 대금 미납 등 부조리 문제 해법으로 원사업자의 2·3차 지급 과정에 대한 관리 책임을 높이기로 했다. 또 체불임금이 없도록 ‘스마트 근로감독’체계를 구축해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6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기업의 임금과 하도급 대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새누리당 정무 조정위원장인 김용태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하도급대금 미납 사태를 막기 위한‘직불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업주체를 공공과 민간으로 나눠 원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예컨대 공기업인 LH공사가 발주하는 경우 1차 하도급업체 부터 2차, 3차 업체까지 수급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지 점검하게 끔 하는 것이다.

민간의 경우 공정위가 대기업들과‘공정거래협약’을 맺고, 대기업이 하도급 관련 대금 문제를 관리하도록 감독할 방침이다.

체불임금 문제와 관련해 빅데이터에 기반한 ‘스마트 근로감독’ 체계를 구축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문제가 생길 경우 한 달 이내에 해결하도록 하고, 기존의 법률지원도 더욱 강화한다.

특히 회계·노무 기준이 익숙치 않은 영세사업자에게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임금체불이 예상되는 사업장을 미리 찾아내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하도급법을 개정해 올해 1월부터 시행한다”며“그간 대기업-중소기업에 적용되던 법이 이제는 대기업-중견기업, 중견기업-중소기업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열정페이 문제의 경우 ‘인턴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발표해 처벌규정을 강화한다. 다만 그 자체를 없애기는 어렵고, 규정 강화에 따른 인턴제 위축을 대비해 명확한 기준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설 전까지 집중지도 기간을 설정해서 밤에도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가 신고하면 현장에서 바로 당일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전국 10곳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 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고,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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