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중인 ㈜동양이 회생절차 종결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가운데 5000억원 가량의 현금을 보유한 동양을 상대로 적대적 인수합병(M&A)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파인트리자산운용과 유진기업이 지난해부터 꾸준히 지분을 매집하며 동양의 경영권을 노리고 있지만, 법원은 이 같은 적대적 M&A에 강경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동양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파산부에 회생절차 종결 신청서를 25일 제출했다.
김용건 동양 대표이사는 이날 공시를 통해 “회생계획상 채무 전액을 변제했고 기타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을 주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회생절차의 종결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동양의 회생절차종결 신청 요건을 살펴보고, 이를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허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주주와 주요 채권자들을 대상으로 회생종결 관련 의견조회가 발송됐고, 이를 회신하는 등의 작업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동양은 자금난에 허덕이다 지난 2013년 법정관리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해 동양매직과 동양파워 지분을 매각해 4000억원을 확보하고, 지난 9월 동양시멘트를 팔아 7900억원 가량을 손에 쥐게 됐다. 이후 관련 회생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나서도 5000억원 대의 현금을 보유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막대한 현금을 손에 쥐고 있는 동양을 상대로 적대적 M&A 또한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기준 파인트리는 9.11%의 동양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1일 23만주, 22일 60만9022주, 28일 71만8000주를 장내 매수하는 등 지난 11일까지 약 한 달간 동양 지분의 1.53%를 추가 획득해 유진기업을 따돌리고 동양의 최대주주로 자리했다.
올해 최대주주 자리를 파인트리에 내준 유진기업 역시 8.87%로 높은 지분율을 기록 중이다.
법원은 동양이 지분 매집 경쟁에 휩싸일 것을 우려해 관련 안전장치를 지난해 말 마련했다. 이사회 정원을 줄이고, 법원 측에서 3년 임기의 사내외 이사를 선임하는 등 회사 정관 변경을 통해 적대적 M&A 가능성을 낮췄다.
이에 대해 지난 5일 유진기업은 동양이 법으로 정한 법정관리 기업의 이사 임기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사 선임 및 정관 변경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하지만 법원의 입장은 강경하다. 만약 법원이 마련한 제어장치로도 적대적 M&A 움직임이 계속된다면 또다시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카드 또한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법원 관계자는 “법정관리를 졸업하는 동양이 적대적 M&A에 노출돼 지분 매집 경쟁에 휩싸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동양의 안정적인 경영을 생각할 때 단기적인 투자자보다는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관련 기업이 인수하는 게 나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