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선물세트 등에 대한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전국 시ㆍ도 지자체와 함께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과대포장 집중단속은 전국 지자체가 현장점검을 통해 포장 기준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하고, 위반제품 제조 또는 수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행 포장기준은 설ㆍ추석 명절에 소비량이 많은 식품, 화장품 등의 종합제품에 대해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내로 포장해야 한다.
포장 기준을 위반한 제조ㆍ수입자에게는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관계부처, 백화점, 대형마트 등과 ‘1차식품 친환경포장 실천협약’을 지난 2013년 9월에 체결하고 띠지, 리본 등 부속포장재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설 명절에는 대형마트 등 40개 매장과 10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과일 선물세트 등에 대해 친환경포장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88.5% 이상의 매장이 부속포장재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추석 명절 당시 조사에서는 개별상품에 띠지 대신 스티커 형태의 불필요한 홍보물을 부착하는 등의 미흡사항이 발견돼 협약업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결과를 공유하고, 올해 설 명절에는 보다 충실한 협약이행을 촉구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올해도 역시 환경부는 설 명절 과대포장 집중단속을 실시해 포장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위반업체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해당업체 목록을 4월 중에 공개할 예정이다.
위반업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포장검사기관과 함께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