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을 담합한 건설사들이 설계보상비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설계보상비란 업체들이 설계비 부담으로 입찰 참가를 꺼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되는 돈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윤강열 부장판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포스코건설과 포스코엔지니어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건설사는 공사로부터 받은 설계보상비 3억 2197만원을 돌려줘야 한다.
재판부는 "포스코건설은 2009년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개발사업 지구 내 공촌하수처리시설 공사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해줬던 코오롱글로벌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두 건설사는 재판과정에서 LH가 실질적인 손해를 입은 게 없다고 주장했다. 입찰 답합 여부에 관계없이 LH는 설계보상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입찰 참가업체 수에 따라 설계비를 보상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필수적으로 설계보상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LH는 2011년 5월 광주·전남 혁신도시의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를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포스코건설과 포스코엔지니어링은 입찰에서 탈락했지만, LH로부터 3억 2197만원을 받아냈다. 하지만 조사에 착수한 공정위가 두 건설업체의 들러리 입찰 사실을 밝혀냈고, LH는 "두 건설사가 지급받은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