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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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휴대폰 요금 20% 할인’ 단말기자급제·전화로 신청 가능
이동통신요금 할인은 새 단말기를 구입한 후 개통할 때 이통사의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약정 기간(통상 2년) 요금을 20% 할인받는 제도인데요.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www.checkimei.kr, www.단말기자급제.한국)에서 할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에서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하면 됩니다.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통신사별로 SKT 080-8960-114, KT 080-2320-114, LGT 080-8500-13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