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22일 실시할 예정이던 대의원선거가 절차상 하자로 중단됐다.
울산지법 제15민사부는 현대차 노조 대의원 A씨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규정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에서 “현 선거구를 근거로 예정된 대의원 선거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21일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적법한 투표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거구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것은 무효이며, 이를 근거로 대의원 선거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현대차 노조는 당시 조합원 200명당 2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에서 조합원 100명당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중선거구 병합 선거구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노조규약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는 일부 대의원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노조는 만장일치로 가결됐음을 선포했다.
재판부는 “노조 규약을 제정·변경하기 위해서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할 것을 요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일부 대의원이 선거구제 개정안에 반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했는데도 정상적인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가결한 것은 하자가 있고, 개정안은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조는 다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선거구 개정안에 대한 표결절차를 거쳐 대의원선거를 치르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