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교사ㆍ캐디 등도 생활안정자금 융자 가능해진다

입력 2016-01-21 06:00 수정 2016-01-2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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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ㆍ캐디 등도 생활안정자금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21일 부터 생활자금이 필요한 산재보험 적용 6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융자 요건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융자 대상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기사, 택배 및 퀵서비스 기사 등으로 월평균 소득이 239만원 이하 여야 한다.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임금체불 생계비 등은1000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부모요양비는 1000만원 범위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자녀학자금은 1000만원 범위내 자녀 1인당 연 500만원이 한도다. 소액생계비는 2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2종류 이상 신청 시 1인당 총 20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된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소액생계비: 1년 거치 1년 분할 상환)이며, 이자율은 연 2.5%다.

융자를 희망하면 각 지역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에서 회원가입(공인인증서 필요) 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서 검색하거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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