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투자증권은 19일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해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은 전일 기존 '외국환거래법' 및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에 따른 한국은행 앞 이란관련자와의 지급 및 영수에 대한 신고·허가가 기획재정부장관 통첩을 통해 지난 17일 폐지 됐음을 공지했다.
김인 연구원은 "이번 조치에 따라 한국은행 허가서(신고필증) 없이도 이란과의 금융거래가 가능해졌다"며 "다만 미국의 제재조치 두 가지(미국인 제재, 제 3국 제재) 중 제 3국 제재만 해제됐기 때문에 달러화 사용은 계속 금지되며 원화결제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원화결제시스템 은행인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수혜가 기대된다는 평가다. 지난 2010년 이란 제재 결의 시 정부는 이란 결제대금 애로를 없애기 위해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을 지정해 이란 중앙은행과의 원화계좌를 개설했다.
김 연구원은 "이란과의 무역거래가 증가하면 결제잔고가 증가해 조달비용이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이란과의 거래를 원하는 신규고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미국 및 이란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엔화 및 유로화 등 다른 국제통화로 결제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할 것으로 언급한 점에서 향후 환 관련 수수료 증가 가능성 또한 높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