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대 농협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사건을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에 배당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12일 농협중앙회장 선거 결선투표 직전 최덕규씨 명의로 "2차(결선투표)에서는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선거인단에게 전송된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행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농협회장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일 전날, 그리고 투표 개시 전 후보자 본인의 소견 발표까지로 제한된다. 만약 선거 당일에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최씨는 기호 2번으로 합천가야농협조합장에 출마했지만, 1차 투표에서 3위에 그치며 결선투표에 오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