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아들 시신 훼손 아버지 “시간 지나면서 발각되지 않아 무뎌졌다”

입력 2016-01-18 16: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쯔위·박진영 사과’ JYP 홈피 디도스 공격… 시위로 번지는 ‘쯔위 대만국기 논란’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아버지 “시신 일부 화장실 변기에 버렸다”, 왜?

세월호 희생자에 ‘징병검사 통지서’ 보낸 정부

이번주간 날씨, 19일 영하 14도… 주말까지 최강 한파



[카드뉴스] 아들 시신 훼손 아버지 “시간 지나면서 발각되지 않아 무뎌졌다”

아들의 시신을 훼손해 냉동 보관한 아버지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본인이 어렸을 때 친어머니로부터 체벌을 많이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나도 초등학교 때부터 친어머니로부터 체벌을 많이 받았고 다친 경우도 있었지만 병원에 간 적은 없었다”며 “아들이 숨질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들의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이유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면 상습폭행 혐의가 드러나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다”며 “사체가 부패되면 냄새가 날 것 같아 냉동보관했고 일정기간 지나면서 발각되지 않아 무뎌지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558,000
    • +3.86%
    • 이더리움
    • 4,538,000
    • +1.16%
    • 비트코인 캐시
    • 621,500
    • +6.15%
    • 리플
    • 1,024
    • +6.56%
    • 솔라나
    • 308,300
    • +4.54%
    • 에이다
    • 810
    • +5.88%
    • 이오스
    • 776
    • +0.78%
    • 트론
    • 261
    • +4.4%
    • 스텔라루멘
    • 177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850
    • +20.55%
    • 체인링크
    • 19,210
    • +0.63%
    • 샌드박스
    • 401
    • -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