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사망' 차지철 딸, "아버지 국가 유공자 인정해달라" 소송 패소

입력 2016-01-17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차지철 전 대통령 경호실장의 딸이 '아버지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1단독 이규훈 판사는 차 전 실장의 딸이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판사는 "국가유공자법은 국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면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고 각종 지원을 받을 권리도 소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차 씨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될 수 없다"며 "서울지방보훈청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차 씨는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국적을 취득한 뒤 서울 용산구에서 거주해 왔다. 차 씨는 2014년 아버지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냈지만, 보훈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차 씨가 외국인인 이상 법률이 정한 신청권한이 없다는 이유였다. 차 씨는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소송을 냈다.

차지철 전 대통령 경호실장은 1961년 공수단 대위로 복무하던 시절 5·16 군사쿠데타에 가담한 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활동하며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대통령 경호실장을 지냈다. 10·26 사건 당시 박 전 대통령과 궁정동 안가에서 술을 마시다가 정치적 앙숙이었던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쏜 총탄에 맞아 사망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이임생은 울고, 홍명보는 정색…축구협회의 엉망진창(?) 민낯 [이슈크래커]
  • 드로그바·피구 vs 퍼디난드·비디치, '창과 방패'가 대결하면 누가 이길까요? [이슈크래커]
  • 민희진 측 "어도어 절충안? 말장난일 뿐…뉴진스와 갈라치기 하냐"
  • 혁신기업, 출발부터 규제 '핸디캡'...법·제도·정치 '첩첩산중' [규제 버퍼링에 울상짓는 혁신기업①]
  • 노다지 시장 찾아라…인도네시아 가는 K-제약·바이오
  • “좀비 등장에 도파민 폭발” 넷플릭스 세트장 방불…에버랜드는 지금 ‘블러드시티’[가보니]
  • “빈집 종목 노려라”…밸류업지수 역발상 투자전략 주목
  • 오늘의 상승종목

  • 09.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767,000
    • +0.02%
    • 이더리움
    • 3,495,000
    • -0.88%
    • 비트코인 캐시
    • 462,000
    • +0.94%
    • 리플
    • 783
    • -0.38%
    • 솔라나
    • 200,300
    • +2.67%
    • 에이다
    • 508
    • +3.25%
    • 이오스
    • 703
    • +1.3%
    • 트론
    • 200
    • -1.48%
    • 스텔라루멘
    • 129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8,300
    • +4.27%
    • 체인링크
    • 16,460
    • +7.44%
    • 샌드박스
    • 371
    • -0.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