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박창진 사무장이 낸 소송을 각하했다.
1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미국 뉴욕주 퀸스카운티법원은 박 사무장이 지난해 7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기내에서 반복적으로 욕설하고 폭행해 공황장애 등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났다”며 낸 손해배상소송을 12일 각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같은 법원의 로버트 나먼 판사는 승무원 김도희씨가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지난해 3월 낸 손해배상 소송도 각하한 바 있다. 나먼 판사는 “땅콩회항 사건 당사자와 증인, 증거가 모두 한국에 있고 증인들이 소환권 밖에 있다”며 ‘불편한 법정의 원칙’을 근거로 재판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한 것.
박 사무장 사건을 맡은 로버트 맥도널드 판사의 결정문이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같은 이유인 것으로 예상한다. 이로써 승무원 김씨와 박 사무장이 미국에서 제기한 소송은 모두 각하로 마무리됐다.
조 전 부사장은 형사 재판 중 김씨와 박 사무장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1억원씩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이를 찾아가지 않고 미국에서 소송을 냈다.
업계에서는 김씨와 박 사무장이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라운드’ 공방을 벌일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박 사무장은 근로복지공단에 또다시 요양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공단은 박 사무장에 대해 외상 후 신경증과 불면증을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지난해 1월 29일부터 7월 23일까지를 요양기간으로 결정한 바 있다. 공단은 박 사무장 신청에 따라 올해 1월 7일까지 요양기간을 연장했으며 지난해 말 2차로 요양기간 연장을 신청해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