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화 '구름빵' 캐릭터는 작가 백희나 씨 단독 창작물"

입력 2016-01-1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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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동화 캐릭터 '구름빵'은 작가 백희나 씨가 단독으로 창작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14일 백 씨가 동화책 공동 작업자였던 사진작가 김향수 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구름빵 저작권자는 전적으로 백 씨라고 봐야 하고, 김 씨는 저작권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2004년 출간된 그림 동화 구름빵은 40만권이 팔려 베스트셀러가 된 것은 물론, 애니메이션과 뮤지컬, 캐릭터 상품 등 2차 콘텐츠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두며 주목받았다.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설명하며 구름빵을 언급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공동 저자인 백 씨와 김 씨가 저작권 문제에 대해 이견이 생기면서 소송이 진행됐다. 백 씨는 캐릭터를 자신이 창작했기 때문에 구름빵에 대한 저작권을 독점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김 씨는 구름빵 캐릭터를 입체감 있게 촬영했기 때문에 상품이 히트할 수 있었고, 사진작업에 기여한 부분이 중요하므로 공동 저작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름빵에 실린 그림들은 종이 인형으로 캐릭터와 세트를 만든 다음 사진으로 찍었다.

한편 백 씨는 구름빵이 거둔 수익 4400억 원 중 1850만원만 받고 저작권을 출판사 등에 넘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인 작가의 처우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기도 했다. 현재 구름빵의 1차 저작권은 출판사 한솔수북이, 2차 저작권은 강원문화진흥원과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DPS 등이 소유하고 있다. 백 씨는 불공정 계약을 이유로 저작권을 돌려받는 문제를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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