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전쟁 3파전] 유통사만 배불리는 국내 음원시장

입력 2016-01-13 13:13 수정 2016-01-1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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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만든 창작자는 한 곡당 고작 0.72원 가져가

국내외 음원 시장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고질적 문제로 거론돼왔던 국내시장 수익 구조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창작자가 아닌 유통사만 배불리는 독점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거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3년 법으로 정한 저작권료 분배 비율에 따르면 현재 저작권료 중 유통사에 할당되는 비율은 40%, 나머지 제작사 44%, 저작권자 10%, 실연자가 6%를 가져가는 구조다. 즉 노래 1곡에 대한 저작권료 7.2원 중 유통사가 2.89원을, 제작사가 3.16원을 챙겨가며 실제로 노래를 만든 당사자는 0.72원밖에 가져가지 못한다는 의미다. 음원을 부르는 가수는 말할 것도 없다.

설상 가상으로 음원을 유통하는 대부분의 서비스 업체는 ‘묶음형 할인 상품’즉 다운로드 곡수와 월정액제 스트리밍(실시간 재생)을 묶어 판매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저작권료가 더욱 떨어진다. 가수나 제작자가 음원 가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사가 월 정액제라는 방식으로 도매처분하는 등 불평등한 구조가 문제인 것이다.

반면 해외의 경우는 우리와 다르다. 애플뮤직의 경우 음원 수익의 71.5%를 저작권료로 지급하며 스포티파이도 무려 70%나 된다. 게다가 노래 1곡당 다운로드 가격이 미국은 1130원, 일본은 2960원인 반면 우리나라는 100곡 이상 패키지로 아주 헐 값에 구매할 수 있다.

이처럼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는 지난해 말 ‘음원 전송 사용료 개선 방안’을 발표했지만 업계 반응은 시큰둥하다. 저작권료 인상보다 더욱 중요한 분배 비율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3.6원인 월정액 스트리밍의 저작권료를 4.2원으로 인상하고 다운로드도 곡당 360원에서 490원으로 올린다. 또 다운로드의 곡당 사용료는 기존 360원에서 490원으로 36% 인상한다. 하지만 유통사 40%, 제작사 44%, 저작권자 10%, 실연자 6%는 그대로 유지된다. 본질적인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셈이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음원가격과 창작자에 대한 불합리한 수익배분구조, 무제한 스트리밍을 통해 음악을 공짜로 인식하게 만든 마케팅 등이 개선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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