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겠다고 신청한 가입자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는 2157만명에 육박했다.
1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5년 12월 말 현재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는 2156만8354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44만3219명이 늘어난 수치다.
최근 5년간 국민연금 가입자는 계속 늘고 있다.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임의(임의계속)가입자를 포함한 전체 가입자는 2011년 1988만5911명에서 2012년 2032만9060명으로 2000만명선을 돌파했다. 이어 2013년 2074만4780명, 2014년 2112만5135명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가입자가 증가하는 것과 더불어 납부예외자가 줄어들고 있다. 납부예외자는 장기체납자 및 적용제외자(전업주부, 학생, 군인 등 국민연금 강제가입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집단)와 함께 이른바 '국민연금 사각지대'로 불린다.
납부예외자는 2011년 489만9557명에 달했지만, 2012년 466만5179명으로 떨어졌다. 이후 2013년 457만5441명, 2014년 457만1014명, 451만1565명 등으로 비록 완만하지만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납부 예외는 실직이나 명예퇴직, 이직 준비, 폐업 등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사업을 접으면서 소득이 없는 경우 그간 내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당분간 내지 않아도 되는 장치다. 한마디로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은 유지하면서 보험료 납부의무는 지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납부 예외를 신청하면 국세청 등을 통해 소득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한, 한 번에 최장 3년까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3년이 지나서도 소득이 없고 보험료를 낼 의사가 없으면 납부 예외 상태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납부 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에 그 기간만큼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은 줄어들게 된다.
납부예외자는 나라의 경제상황이 어렵고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면서 연금보험료를 낼 만한 여력이 없는 가입자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다. 국민이 얼마나 국민연금을 신뢰하는지를 나타내는 표시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부부가 국민연금에 함께 가입해 남편과 아내 모두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는 부부 수급자는 2014년 12월 현재 21만4456쌍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