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시사매거진 2580’ 축산업자, “롯데마트 갑질에 100억 손해 봤다” 주장
‘그것이 알고싶다’ 안남기, 女 성폭행 후 살해한 뒤 시신 트렁크에 싣고 택시 영업 ‘충격’
파워볼, 역대 최고액 9억 달러… 당첨 확률 3억분의 1
[카드뉴스] 남의 나체 셀카, 인터넷에 게시해도 무죄인 까닭은?
남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게재했더라도 피해자가 스스로 찍어 보낸 사진이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1일 대법원에 따르면 A씨(53)는 2013년 3개월가량 만난 내연녀 B씨(53)가 이별을 요구하자, B씨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B씨가 휴대전화로 찍어 보내줬던 나체 사진을 자신의 포털 계정 캐릭터 사진으로 저장했는데요. A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게재한 나체 사진은 A씨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이 아니므로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처벌할 수 없다”며 B씨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게재한 것은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