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7일 ‘포상규정 없는 BM 등 특허 등록 불법’ 기사와 관련, 특허청에서 현재 직무발명을 규율하고 있는 법은 ‘직무발명법’이 아니라 ‘발명진흥법’이라고 밝혀 이를 정정합니다.
특허청은 또 ‘포상’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포상은 어떤 행동이나 업적에 대해 칭찬하고 상을 주는 것이나, 보상은 어떤 것에 대한 대가를 말하는 것”이라며 “발명자는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한 대가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기에 포상이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특허청은 “직무발명은 사전예약승계규정에 의해 사용자가 권리를 승계할 수 있으나, 개별계약에 의해서도 권리 승계가 가능하며, 승계 후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을 위반하는 것이지, 불법유무의 판단을 보상규정 유무로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