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새해 들어 금융권 가운데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단행한다.
8일 신한은행은 다음주부터 올해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만55세 이상)인 190여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정년 60세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지난해 신한은행 노사가 합의한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것이다. 신한은행의 경우 개인성과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시기를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형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희망퇴직자 위로금은 작년 초 희망퇴직 당시와 비슷한 수준(24∼37개월치 임금)으로 알려졌다.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아닌 일반 직원 가운데 부지점장급 이상인 자에게 희망퇴직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실제로 신청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도 은행권에서 희망퇴직 러시가 일었다.
한국SC은행은 작년 11월 특별퇴직 신청을 받아 전체 임직원의 18%에 해당하는 961명을 내보냈다.
지난달에는 KEB하나은행이 2011년 9월 이후 4년여 만에 특별퇴직을 시행해 690명을 떠나보냈다.
IBK기업은행도 새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에 앞서 희망퇴직을 받아 신청서를 낸 188명을 상대로 현재 심사를 진행 중이다.
NH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도 연례적인 희망퇴직을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