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유출' CJ E&M 직원 무죄…'손실 회피' 애널리스트는 벌금형

입력 2016-01-0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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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의 미공개 실적 정보를 기관투자자들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 E&M 직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7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 등 CJ E&M 직원 3명과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받은 애널리스트 김모씨 등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미공개 정보를 통해 실제 주식거래에서 손실을 회피한 KB투자증권 애널리스트 최모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이날 재판부는 “양씨 등이 CJ E&M 주가를 서서히 떨어뜨리려는 의도로 김씨 등에게 정보를 제공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씨 등이 정보를 전달한 인물이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펀드매니저가 아닌 애널리스트인 것 자체가 검찰 측 주장과 상반된다”며 “양씨 등이 특정 의도를 갖고 정보를 유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김씨 등에 대해서도 “양씨 등에게 받은 정보를 자신의 메신저에 등록된 다수에게 단체로 전달한 점을 보면 특정 펀드매니저나 개인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 아니었다”며 “김씨가 제공한 정보를 이용해 누군가 실제 주식거래를 했더라도 양자 간의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으면 김씨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를 실제 주식거래에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된 최씨에게는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 등은 지난 2013년 10월 CJ E&M 주가를 연착륙시키기 위해 ‘CJ E&M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에 크게 못 미칠 것’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김씨 등에게 미리 흘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이를 다시 펀드매니저 등에게 전달했고, 이날 펀드매니저들이 CJ E&M 주식을 팔아치워 당일 주가가 9.45%나 급락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당시 자본시장법상 2차 정보수령자인 펀드매니저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이듬해 12월 2차, 3차 정보수령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포함된 개정안이 발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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