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2010년 ‘신한 사태’ 당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지인의 계좌를 부당하게 조회한 직원 등 100여명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다.
5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이 ‘조치의뢰’한 직원 146명 가운데 100여명에 대해 심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작년 12월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와 관련해 신한은행에 대해선 ‘기관주의’징계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을 비롯한 퇴직 임원 3명에 대해선 ‘퇴직자 위법사실통지’조치를 의결했다.
이번에 징계 대상이 된 직원들은 개인신용정보를 불법적으로 조회한 이들이다. 은행원이 은행장의 사적 이익에 동원된 경우도 포함됐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 검사역 등 직원 146명은 2010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감사실시통보서 등 정당한 근거 없이 신상훈 전 사장과 전ㆍ현직 직원, 가족, 고객 등 247명의 개인신용정보를 955회에 걸쳐 부당하게 조회했다.
징계 대상자의 대부분은 단순한 불법 신용정보 조회자들이지만, ‘신한 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직원들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 사태는 2010년 신한은행을 이끌던 이백순 당시 은행장이 신상훈 사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이 관여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신한 최고위층이 격렬한 내분을 일으켰던 사태다. 표면상으로는 비자금 조성과 불법대출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으나 권력다툼이라는 견해가 많다.
이번 제재는 이 전 은행장이 신 전 사장을 고발하는 과정에서 증거 수집을 위해 별도 조직을 만들고 불법적으로 계좌를 추적한 사실이 입증된 것으로, 신한은행 임직원들이 사적인 목적을 위해 내부정보를 유용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따라서 신한은행이 심의위원회의 징계 대상자 규모와 징계 수위도 관심 대상이다.
일반적으로 은행이 금융당국의 조치의뢰를 받으면 직원들에 대해 3개월 안에 징계조치를 취해야하므로, 징계 대상자와 징계수위는 오는 3월 중순 전에 확정될 예정이다.
만일 금융사가 조치의뢰사항에 대해 징계조치를 하지 않거나 징계조치가 적정하지 못하면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2010년과 2012년 금감원 종합검사 당시 각각 58명, 76명의 일반 직원이 ‘지적사항’을 받았다. 이번 조치의뢰 대상자는 100여명에 달해 징계 대상자 수는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일부 은행원들이 은행장의 사병처럼 움직였는데도, 내부통제제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상명하복(上命下服)’의 은행 문화를 감안 할때 직원들이 은행장의 지시를 무시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