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 상품을 판매한 여행사가 안전상 주의의무를 나열한 확인서를 받았더라도 여행객의 부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전서영 판사는 이모 씨가 모두투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 여행사는 이 씨에게 2091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 씨는 2013년 11월 3박 5일 일정으로 태국 파타야 패키지 여행을 떠났다. 산호섬 관광을 마친 뒤 돌아가던 길에 이 씨는 현지 여행인솔자의 안내를 따라 쾌속선 앞쪽에 있는 의자에 앉았다. 하지만 높은 파도로 인해 선체가 심하게 흔들리는 바람에 이 씨의 몸이 허공으로 떴다가 의자로 떨어졌고, 이 씨는 이 사고로 허리 뼈에 골절상을 입었다.
전 판사는 "이 씨 등이 서명한 안전고지 유무 확인서는 탑승 직전에 서명한 것이고, 당시 확인서를 제대로 읽고 서명했는지 불분명한 점을 고려하면 (여행사는) 탑승객들이 탑승 여부 및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정보를 알리고 안전조치를 충분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 판사는 "(여행사는) 쾌속선 탑승 시의 안전수칙 등에 관해 충분히 고지함으로써 위험한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 씨를 별다른 안전시설이 없는 쾌속선 앞 좌석에 탑승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씨 외에는 특별한 부상을 입은 사람이 없고, 쾌속선이 심하게 흔들렸음에도 이 씨가 불편함을 호소하거나 속도를 늦추어 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은 점, 쾌속선은 파타야와 산호섬을 연결하는 통산적인 이동수단인 점 등을 고려해 배상책임은 50%으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