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페인트는 위조주권 보도와 관련 ‘위변조증권 처리지침’ 제5조에 의거 주권앞면 ‘위변조증권’ 표시 후 접수자에게 반환했으며, 접수자는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진행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지난 30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주권 보유자와 주식의 진위여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현대페인트 위조주권 1만주권 30매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29일 종가 기준 시가 4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이번에 발견된 위조주권은 주권발행정보와 주권의 일련번호 등이 일치되지 않았고, 육안 및 위.변조 감식기에서 감별한 결과 형광도안 및 은서(무궁화 도안)가 확인되지 않으며, 통일규격유가증권의 지질과도 상이했다고 현대페인트 측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