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내년부터 보복운전하면 최대 운전면허 취소

입력 2015-12-31 13: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부터 보복운전으로 처벌을 받으면 최대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내려진다. 사진은 지난 6월 대전둔산경찰에 보복운전으로 불구속입건된 아우디 차량의 모습. (뉴시스)
▲내년부터 보복운전으로 처벌을 받으면 최대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내려진다. 사진은 지난 6월 대전둔산경찰에 보복운전으로 불구속입건된 아우디 차량의 모습. (뉴시스)

내년부터 보복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최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는다.

국회는 31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보복운전'을 해 형사처벌을 당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되도록 한 도로 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이용해 형법상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저지르는 경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적 폭행을 한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경우 정상을 참작해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형사처벌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교통 범칙금을 과태료처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경영권 분쟁에 신난 투자자들…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까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와신상담 노리는 삼성…퀄컴, 스냅드래곤8 4세대 생산 누구에게?
  • 고려아연-영풍, 치닫는 갈등…이번엔 '이사회 기능' 놓고 여론전
  • “비싼 곳만 더 비싸졌다”…서울 아파트값, 도봉 7만 원 오를 때 서초 1.6억 급등
  • ‘당국 약발 먹혔나’ 9월 가계 빚 '주춤'… 10월 금리인하 가능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783,000
    • -0.51%
    • 이더리움
    • 3,442,000
    • +1.09%
    • 비트코인 캐시
    • 451,900
    • +0.18%
    • 리플
    • 793
    • +1.67%
    • 솔라나
    • 193,900
    • -1.07%
    • 에이다
    • 469
    • -0.85%
    • 이오스
    • 687
    • -0.43%
    • 트론
    • 202
    • -0.49%
    • 스텔라루멘
    • 129
    • -0.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400
    • -1%
    • 체인링크
    • 14,980
    • -1.25%
    • 샌드박스
    • 371
    • +0.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