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환자를 보건당국에 늦게 신고한 혐의로 고발당한 삼성서울병원과 병원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양요안)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삼성서울병원과 송재훈 전 삼성서울병원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서울 강남보건소는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의심환자를 진단하고도 3~4일 이상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원과 송 전 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현행 감염병관리법상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신종 감염병 제4군에 해당하는 메르스 환자나 의심환자를 진단한 의료기관은 바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수서경찰서는 강남보건소 업무 담당자와 삼성서울병원 관계자 등을 소환 조사한 뒤 병원이 1000여명의 메르스 의심환자를 2~28일 늦게 신고했다고 판단, 지난 10월 이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보건복지부 공문에 음성환자에 대한 신고는 별도로 기재돼 있지 않았다며 삼성서울병원에 신고 지연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