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고채 스트립채권(원금ㆍ이자 분리 채권) 전담 전문딜러(PD)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국고채 발행 및 국고채 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스트립채권 전담 PD는 국고채 PD 가운데 희망사를 대상으로 6개월마다 지정된다. 내년은 2월 신청을 받아 3월에 지정될 예정이다.
스트립채권 PD는 스트립채권에 대한 매도ㆍ매수호가 제시를 통해 시장을 조성하고, 내년 4월부터 스트립 조건부 비경쟁인수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아울러 국고채 발행일전 거래시장 참여자를 일반딜러까지 확대하고, 예비 국고채 전문 딜러(PPD)도 교환ㆍ조기상환 참여가 허용된다.
국고채 시장 저변 확대를 위해 PPD 자격 요건을 PD보다 완화해 신규 PPD 진입을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PD 평가 방식도 개선해, 국고채 인수배점을 31점에서 29점으로, 3년물ㆍ5년물은 4점에서 3점으로 재조정하고, 스트립 거래실적(2점)을 신설한다.
물가채 인수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물가채 인수한도에 연동되는 물가채 인수 가점은 폐지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 사항은 내년 1월 입찰과 월별 평가부터 적용하되, 일부 개정사항은 한국은행과 한국거래소 시스템 개편 등을 고려해 추후 공고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