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온라인 금융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CBRC)는 28일(현지시간) 온라인 결제 플랫폼이 투자자들의 자금을 공동 출자하거나 불법으로 기금을 모집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 초안을 발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번 초안에는 금융 프로그램의 위험성을 숨기는 행위, 애매모호한 언어 사용, 상품 판매를 위한 사기 행위 등 12개의 금지 조항이 포함됐다. 규제 초안은 온라인 P2P(개인 대 개인) 플랫폼이 고객들의 자금을 오프라인 은행에 위탁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WSJ는 전했다. CBRC는 내년 1월27일까지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초안과 같이 발표된 성명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지난달 말에만 최소 4000억 위안(약 71조원) 규모 대출이 2612개 P2P 플랫폼을 통해 이뤄졌다. 다만 전체 P2P 플랫폼의 30%인 약 1000개에서 문제가 발견됐고, 지난해에는 287개의 P2P 기업이 문을 닫았다.
중국 인터넷 기업들은 온라인 계좌 사용과 스마트폰을 통한 결제를 고객들에게 추천하고 있다. P2P 플랫폼은 투자자와 대출자 사이를 연결해주는 등 온라인에서의 금융 활동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WSJ는 올해 중국에서 온라인 금융 산업은 급속도로 성장해 총 2130억 달러(약 248조원) 규모의 모바일 결제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또 약 4억명이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알리페이를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급속도로 성장하는 온라인 금융시장과 2조6000억 달러 규모의 자금관리서비스 산업이 중국에 금융사기라는 부작용을 함께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중국 경찰은 이달 초 31개 지역에서 80만 명으로부터 700억 위안을 모집한 온라인 금융기업 ‘이주보(Ezubo)’의 자산을 동결하고 회사 경영진을 체포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초안에 대해 “모든 자금이 은행 관리 아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중국 당국은 이를 위한 명확한 길을 제시하고 안정적인 이행을 위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