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법원 미디어그룹 CEO에 ‘기사협박’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입력 2015-12-2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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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선하오 21세기미디어 CEO 기사협박 혐의로 체포

▲선하오(왼쪽) 21세기미디어 CEO가 중국 상하이 인민법원에서 24일(현지시간) 재판을 받고 있다. 중국=인민망
▲선하오(왼쪽) 21세기미디어 CEO가 중국 상하이 인민법원에서 24일(현지시간) 재판을 받고 있다. 중국=인민망

‘협박성 기사’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미디어그룹 최고경영자(CEO)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고 중국 인민망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상하이 푸동신구 인민법원은 전날 열린 선하오 21세기미디어 CEO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기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인민망은 전했다. 선 CEO와 함께 기소된 다른 직원들도 각각 징역 1년 6월~10년 6월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선 CEO와 직원들은 사기성 보도와 거래 강요,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공안당국에 체포됐다.

당국은 이들이 상장사나 상장예정인 기업 등 지명도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부정적인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해 광고를 수주하는 등 2억여 위안(약 346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적용했다.

21세기미디어는 21세기경제보도, 21세기망, 이재주보 등을 거느린 미디어그룹이다. 당국은 이 사건과 관련해 경제전문지인 21세기경제보도에 대해 경영진과 편집국 정비, 직원 관리 강화를 지시했다. 또 21세기경제보도의 온라인판인 21세기망, 주간지 이재주보를 폐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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