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요건' 갖춘 최재원 SK부회장 성탄 가석방 제외…이유는?

입력 2015-12-24 12: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무부가 24일 모범 수형자와 서민 생계형 사범 550명을 가석방했다. 가석방 대상에는 출소를 한 달여 앞둔 장재구 전 한국일보 회장(68)이 포함됐다.

그러나 형기의 70%정도를 채운 구본상 전 LIG 넥스원 부회장과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2012년 기업어음 사기 발행 혐의로 구속된 구본상 전 부회장과 지난해 2월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아 수감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최재원 부회장은 일단 '형기 3분의 1 이상 복역'이라는 가석방 요건은 충족하고 있다.

하지만 이 요건은 '심사대상' 이 되는 것을 의미할 뿐이고 실제로 풀려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법무부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4∼8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매달 하순 별도의 심사를 거쳐 대상 수형자를 풀어준다.

법조계에서는 수감자가 형기의 70~80%를 채워야 실제 심사 대상에 오른다는 게 통설이다. 실제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07년~2013년까지 해마다 6200~8000명 정도가 가석방됐지만, 이들 중에는 형기를 절반 미만으로 채운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었다. 형기를 50~59% 마친 상태에서 가석방 된 사례는 수만 건 중 1건에 그쳤으며, 대부분 70~80% 형기를 채워야 가석방에 포함됐다.

#S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흑백요리사', 단순한 '언더독 반란 스토리'라고? [이슈크래커]
  • 정부 '사이버안보 강국' 외침에도...국회 입법 '뒷짐' [韓 보안사업 동상이몽]
  • “이번엔 반드시 재건축”…막판 동의율 확보 경쟁 ‘치열’ [막오른 1기 신도시 재건축①]
  • ‘골칫덩이’ 은행들…금감원은 연중 ‘조사 중’
  • [종합] 뉴욕증시, 경기둔화 우려에도 빅컷 랠리 재개…다우 0.15%↑
  • '최강야구 드래프트 실패' 현장 모습 공개…강릉고 경기 결과는?
  • 정몽규·홍명보·이임생, 오늘 국회 출석…증인 자격
  • 오늘의 상승종목

  • 09.24 09:3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683,000
    • +0.32%
    • 이더리움
    • 3,541,000
    • +3.27%
    • 비트코인 캐시
    • 456,900
    • +0.97%
    • 리플
    • 783
    • +0.13%
    • 솔라나
    • 193,800
    • +0.78%
    • 에이다
    • 486
    • +4.07%
    • 이오스
    • 699
    • +1.6%
    • 트론
    • 204
    • +0.49%
    • 스텔라루멘
    • 129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900
    • +2.33%
    • 체인링크
    • 15,270
    • +3.25%
    • 샌드박스
    • 372
    • +0.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