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가처분 사건 결론이 이르면 1월 중순께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23일 신동주(61)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동빈(60)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한 3차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이날 새로운 주장이 없다면서도 여전히 남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신동빈 회장 측은 지난 11월 말께 중국사업 1조원 손실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1만 6000여페이지에 달하는 회계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이미 제출받은 회계자료로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롯데쇼핑 홍콩 손상차손 인식 차이 △칭다오 롯데마트 손상차손 인식 시점 △인타이롯데 지급보증의 타당성 △럭키파이 등 지분취득 과정의 불확실성 △청두 개발 프로젝트 수익 인식 시점 △롯데브랑제리 주식 처분 가격 적정성 등이다.
이에 대해 신동빈 회장 측은 "해당 시점 공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거나 재판부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문제가 없다고 입증한 부분이고, 진출국가와 국내 사업환경이 다른데 이를 이해하지 못해 비롯된 오해일 뿐"이라며 의혹 제기를 일축했다.
신동빈 회장 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을 낸 신동주 전 부회장 측 의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한달 가까운 검토기간에도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더 이상 중국사업 1조원 손실 부분을 언급하지 않는 건 애초에 근거 없는 의혹 제기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이날 심문기일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회계장부와 회계서류, 품의서 등에 대해 각각 어디까지 열람·등사 청구 대상으로 봐야할지 대법원 선례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의견을 오는 3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신동빈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이혜광 변호사는 이날 심문기일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추가서류 제출기한이 12월말인만큼 가처분 결정이 이르면 1월 중순께는 나오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한편 신격호 회장의 넷째 여동생인 신정숙(78)씨는 18일 서울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신격호 회장과 함께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낸 상황에서 만약 법원이 성년후견인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신격호 회장의 의사결정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