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상장사 회계감리 외부위탁… 상장사에 주력

입력 2015-12-2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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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증선위서 논의, 금융위 연내 규정 개정

금융감독원이 내년 비상장법인의 회계 감리는 외부에 위탁한다. 상장사의 회계 감리에 주력해 이들의 부실회계 감독을 강화하려는 조처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23차 증권선물위원회는 비상장법인의 회계 감리를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에 일임하는 것을 논의했다. 그동안 비상장법인의 회계 감리는 감사인은 한공회가, 회사는 금감원이 각각 맡았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한정된 인력으로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모두의 회계를 들여다 봐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상장법인은 전체의 1%만 볼 수 있었을 뿐”이라며 “한공회에 위탁하면 상장ㆍ비상장법인 모두의 회계 감리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감원은 비상장법인이어도 상장사와 이해관계가 있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곳은 직접 감리를 수행하기로 했다. 한공회는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위탁감리위원장을 임명할 때 증선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증선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보고받는 데로 연내에 ‘외부감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비상장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지금까지 비상장법인은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분식회계를 발각해도 과징금을 매길 수 없었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을 통해 비상장법인도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외감법 개정과 관련한 규제개혁 심사를 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23일 내년 테마감리 대상으로는 △미청구공사 금액 적정성 △비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 △영업현금흐름 공시 적정성 △유동ㆍ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네 가지를 선정했다. 테마감리는 대우조선해양 등 건설ㆍ중공업과 같은 수주산업에서 발생한 대규모 부실 사태를 고려해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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