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은행 홈페이지에서 장기미거래 신탁계좌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휴면금융 재산 등 주인찾아주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장기미거래 신탁 계좌의 주인 찾아주기 노력을 강화하고 상시조회 등 관리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장기미거래 신탁이란 불특정금전신탁 계좌 중 만기일과 최종거래일 중 늦은 날로부터 5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를 의미한다.
지난 9월 말 기준 국내 16개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장기미거래 신탁은 총 143만6000개 계좌로 2299억원 규모다. 전체 계좌의 93.3%가 10만원이 안되는 금액을 담고 있다. 소액 계좌에 대한 무관심이 장기미거래 신탁의 주요 발생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 중 위탁자와 연락이 가능한 경우도 50.4%에 달해 고객이 장기미거래 신탁의 존재를 인지함에도 현상유지를 원하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잔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계좌의 수적 비중은 낮지만 금액 규모는 절반 이상으로 은행들의 적극적인 환급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장기미거래 조회시스템을 전 은행으로 확대하고 연중 상시 운영하도록 통일할 예정이다. 현재 은행에 따라 장기미거래 신탁계좌 조회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거나 운영방식의 차이로 이용이 불편한 점을 개선한 것이다.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할 경우 영업점 단말기에 장기미거래 신탁계좌에 관한 알람메시지를 발송하는 기능도 도입해 은행이 적극적으로 환급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금액과 상관없이 관리해 오던 방식에서 잔액이 1000만원 이상인 신탁계좌는 은행이 감축 목표 등을 마련해 특별 관리하도록 바뀐다.
또한 장기미거래 신탁 위탁자가 계좌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신규 거래로 간주해 장기미거래 신탁에서 제외하고 관리기간을 갱신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연합회와 함께 이달 말부터 내년 1월 말까지 특별 홍보기간으로 설정하고 ‘장기미거래 신탁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라며 “은행 자체적으로 특별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적용범위도 확대해나가면서 실질적으로 감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