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행연합회는 21일 발표한 공동 건의문을 통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연합회 측은 “기활법은 과잉공급 분야에 대한 자발적 사업구조 변경을 유도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쉽게 함으로써 경제 전체의 성장 잠재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계기업의 부실화를 사전에 차단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높이고 사업구조개선 과정에서 자본시장의 역할을 확대시킨다”며 “이를 통해 금융시장의 질적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샷법은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과 함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