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 신계륜·신학용 의원 1심 실형…확정시 의원직 상실

입력 2015-12-2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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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종합실용예술학교(서종예) 입법로비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1) 의원과 신학용(63)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 의원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신학용 의원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벌금 3100만원이 선고됐다. 판결이 확정되면 두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신계륜 의원은 서예종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학교 이름을 바꿀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입법 청탁과 함께 5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학용 의원 역시 같은 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외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입법 로비 대가로 3300만원을 받은 혐의와 보좌진 급여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2억원대 불법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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