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차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고의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자들이 금감원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전국 소재 견인차를 대상으로 상습적인 고의사고를 통해 보험금을 속여서 타내는 사기행위가 있는지 조사한 끝에 13명의 혐의자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금감원은 지난 2012년 1월1일부터 2015년 5월31일까지 보험사가 견인차 사고로 지급한 1만5059건의 보험금 데이터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246건의 사고를 고의로 유발하고 미수선수리비 등으로 보험금 17억1000만원을 편취한 13명의 보험사기 혐의자가 적발됐다.
이들은 246건 가운데 117건은 과실비율이 높은 차량을 대상으로 사고를 일으켰다. 사고당 보험금을 높이기 위해 과실비율이 높은 차량이나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상습적으로 유발한 것이다.
뒤를 이어 주정차 중 사고 92건(37.4%), 법규위반 차량대상 사고 10건(4.1%)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주정차 중 사고 발생 시 견인장비의 표준정비수가가 마련되지 않은 점을 악용해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고액의 견적서를 발급받아 미수선수리비를 편취한 정황도 포착됐다.
보험사기 혐의자 중 6명은 대전, 3명은 경기 등 두 곳에서 집중적으로 활동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에서 파악된 문제점을 각 보험사에 내년 1월쯤 통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며 "보험사기에 엄중한 처벌이 따른다는 사회적 인식을 높여 보험사기를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