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샐러리맨 신화' 강덕수 전 STX 회장 운명은…상고심 주심에 김용덕 대법관

입력 2015-12-22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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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덕수 전 STX 그룹 회장이 14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다.(사진=연합뉴스)
▲강덕수 전 STX 그룹 회장이 14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다.(사진=연합뉴스)

거액의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강덕수(65) 전 STX 회장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대법원은 강 전 회장의 상고심 사건을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에 배당하고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강 전 회장은 지난 14일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천당과 지옥을 오간 강 전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김노식 전 STX조선해양 재무관리본부장(CFO)의 진술 신빙성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CFO는 강 전 회장이 2조3000억원대 분식회계 사실을 모두 보고받았다고 진술한 인물이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CFO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한 반면 2심 재판부는 다르게 판단했다. 결론이 뒤집힌 부분은 △2조3000억원대 분식회계 개입한 혐의 △9000억원대 사기성 대출을 받은 혐의 △1조75000억원대 사기성 무보증 사채를 발행한 혐의 등 크게 3가지다.

김 전 CFO의 진술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결론난 3가지 주요 혐의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검찰은 STX가 2007년 리먼브라더스 사태 여파로 대규모 환손실을 봤지만, 다음해 회계연도 손익결산에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손익을 부풀려 반영했다고 봤다. 이렇게 저지른 2조 3264억원의 분식회계를 토대로 산업은행 등으로부터 9000억원의 사기대출을 받았고, 1조7500억여원의 무보증 회사채를 발행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이 분식회계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판단해 유죄판결했지만, 2심은 강 전 회장이 분식회계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고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분식회계를 저지를 동기가 없어 김 전 CFO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만일 대법원이 김 전 CFO의 진술을 증거능력이 있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한다면 강 전 회장은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

강 전 회장은 계열사 자금 552억 9000만원을 횡령한 혐의와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2870억원을 배임한 혐의, STX 조선해양의 2조 3264억원 상당 분식회계, 9000억원의 사기대출, 1조7500억원의 회사채(CP) 발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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