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하게 온도가 상승해 화재나 화상의 위험이 있는 전기방석과 전기장판 등 전열기구 제품이 리콜 조치됐다. 크리스마스츄리용 조명기구 2개와 엠프 1개 제품의 경우 감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 사용량이 많은 전기방석, 전기장판 등 18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26개 제품에서 결함이 발견돼 해당제품 전량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리콜 대상이 된 전열기구 23개 제품은 전기방석 5개, 전기장판 6개, 전기매트 3개, 전기요 4개,전기라디에이터 2개, 전기스토브 1개, 전기온수매트 1개, 전기온풍기 1개 등이다.
이 중 대부분은 사업자가 온도조절기, 전류퓨즈 등 주요부품을 인증당시와 다르게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방석과 전기장판은 부적합한 부품 사용으로 발열선과 표면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화재와 화상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크리스마스츄리용 조명기구 2개 제품의 경우, 미인증 전원전선을 사용한 것으로, 장시간 사용시 충전부의 절연이 파괴될 수 있어 감전사고의 위험이 있었다. 앰프 1개 제품은 과전압 인입 등 비정상상태에서도 안전에 문제가 없어야 하지만 절연이 파괴돼 감전사고의 우려가 제기됐다.
국표원은 이번에 리콜 명령이 내려진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했다. 또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해당 제품의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토록 조치하기로 했다.
리콜처분을 받은 기업은 유통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거둬들여야 하며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나 교환을 해줘야 한다.